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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자 학교 등교 여부(feat. 2023년 6월 1일 이후 지침)

 

학급의 한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전화가 왔다. 출석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해서 관련된 공문을 찾아보았다. 가장 최근에 온 공문은 2023년 6월 2일에 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제13판]」이었다. 해당 공문 내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진 시 학교 등교 여부를 정리해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13판


코로나19 확진 시 학교 등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등교 중지 권고 기간은 5일이다. 등교 중지 권고이지 등교 중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 지금도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 학교 등교도 똑같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더라도,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보내도 무방하다.

보내고 싶지 않다면 등교를 중지한 5일 동안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신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유증상자 학교 등교

코로나19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코로나19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의 판단 기간까지 등교 중지가 권고 된다. 마찬가지로 아래 서류를 지참하면 코로나19 유증상자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진료확인서나 처방전도 가능

코로나19 확진 시 출석인정 결석 여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학교 등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은 출석인정결석이 인정된다.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접종 후 1~2일까지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접종 후 3일 이상부터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접종일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후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유의사항
  • 백신 접종의 경우 휴업일(주말, 공휴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석처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출석인정 결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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